[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을 확정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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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기간 숙박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을 완료한 소비자에게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2개월 뒤 “오버부킹”과 “가격 입력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같은 객실을 기존 예약가보다 5배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숙박 당일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요금표 사진 보관 △예약 확정서 및 결제 내역 저장 △추가 요금 요구 시 거부 의사 명확화 등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연 특수를 노린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끼리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8~9일 추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점검과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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