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과 절차 남용을 막기 위한 2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가 ‘사실상 4심제로 삼권분리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을 의식해 제도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숙원인 재판소원 도입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쪽 분량 1차 의견서에 이어 소송 남발 방지와 절차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형사재판 재판소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이다. 헌재법 40조는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준용하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명확한 구속기간 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절차가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는 가처분 관련 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헌재가 재판소원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 구속된 피고인이 미결구금(판결 선고 전 구금) 상태에서 재판소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1차 의견서에서 업무 폭주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전 심사 체계를 제안했다. 3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 미비 사건에 대해 현행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1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