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16건 불법촬영·24건 누설
법원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직 직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회사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 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됐다.
A씨는 “촬영한 자료는 모두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이미 공개돼 있고 일부는 보안등급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회사에서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회사의 감시와 규제를 피해 차명 유료 자문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10월 그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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