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뒤에 제조된 것처럼 거짓 표시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압류하고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19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 점검결과, 이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에 오후 7시 제조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 실제 제조시간보다 5시간 늦춘 것이다.
점검 당시 업체는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6종, 총 1822개를 유통 전 단계에서 보관 중이었고, 식약처는 이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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