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공원서 비둘기 쫓아가던 아이 때려
사건 직후 도망…父, 가해자 추격해 잡아
아동학대 혐의 입건…피해 가족 “악몽의 시간”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3시 55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아이를 주변 시민들에게 맡긴 뒤 도망가는 가해자를 추격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아이는 심리적 충격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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