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하이브가, 가집행을 막고자 공탁금을 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민희진에게 약 256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하게 했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가 지난 23일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이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민희진은 같은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2024년 7월 이미 해지됐다고 맞섰다.
하이브가 패소한 풋옵션 비용보다 큰 292억원의 공탁금을 걸며 항소 의지를 불태운 것과 대조적으로 민희진은 돌연 ‘256억원을 받지 않겠다’며 파격 제안을 건넸다.
민희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전 어도어 직원들, 팬덤, 뉴진스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이 소송이 종료돼야,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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