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 구속영장 심문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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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기일 변경 요청을 제출하며,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검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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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3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희망하는 심문 기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에 대한 허가와 기회 보장이 있은 후로 바꿔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의 기소에 맞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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