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급 공무원 시험부터 한국사도 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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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적용된 한국사 과목의 변경을 기반으로 하며,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사처는 이 변경을 통해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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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입법예고
9급 시험서 한국사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사진설명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를 공무원시험에서 분리해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분리해 실시되는 PSAT는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의 두 종류로 실시되며, 수험생은 PSAT 성적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 심화는 평가영역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이 있고 문항수는 영역별로 40문항(헌법은 25문항)이다.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활용된다.

공직적격성평가 기본은 평가영역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고 문항수는 영역별로 25문항이다. 중앙·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등에 활용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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