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추가 증언으로 혐의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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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분께 5만 원 입금해드릴 테니 더 이상 이런 재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 A(41) 씨의 사연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언론에 접수된 한 시민의 바람입니다.피해금 1천50원이라는 희대의 재판을 접한 많은 이들이 각박한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와중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의 양상은 사뭇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의 증인신문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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