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2억까지만 양도세 감면’ 내용
민주당 “당 차원서 논의한 바 없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6일 오후까지 1만23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보유세, 거래세도 내고 집을 사는데 팔 때도 과도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등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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