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보태준다고 했잖아"…흉기로 어머니 찌른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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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A 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채 “1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 원만 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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