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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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15 15:34 수정2024.11.15 15:3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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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한 데 이어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전날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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