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9년의 일본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한화 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퇴직금 1200만엔(한화 약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17일 마이니치신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고, 그 모습은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