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아는 지인 C 씨에게 160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다가 B 씨가 C 씨를 숨겨준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A 씨에게 1심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자백하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형을 마치면 매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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