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무인 사진관서 음란행위…업주 “피해액 1000만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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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 무인 사진관서 음란행위…업주 “피해액 1000만원, 못 받아”

입력 : 2026.03.05 22:31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서울 이태원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13세 소년이 소변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출국해 논란이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이런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객으로부터 매장이 난장판이라는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달려갔다. 실제로 당시 현장은 소화기 분말이 벽과 바닥, 기계 내부까지 뿌려진 상태였다.

폐쇄회로(CC)TV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년이 소화기를 난사한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소년은 사건일로부터 나흘 전에도 매장의 분실함에 있던 다른 사람의 카드를 꺼내 90만원 넘게 결제하고, 사진 부스 안에서 과자를 먹고 소변을 봤다. 병에 담아온 오물을 투척하고, 음란행위를 하기까지 했다.

이 소년은 부모와 함께 한국을 찾은 13세 홍콩인으로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소년은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라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머리와 배를 때리고 죽일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다.

이 소년은 사진관을 훼손하기 전, 다른 기도원에서 소화기 10여개를 터뜨리는 소통을 피웠다고 한다.

A씨는 “청소비와 비품 교체로 피해액이 1000만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가해자가 만 13세로 ‘촉법소년’인 데다 출국 날짜도 임박한 탓에 A씨는 청소비 110만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홍콩인 모자는 A씨와 합의한 후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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