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촉법소년'⋯엘살바도르에선 '종신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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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해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입니다.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선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지 시각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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