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똘똘한 한 채’ 집값 상승 가속화”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해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값상승으로 불로소득 102억원이 발생해도 양도세 부담은 겨우 7.6억원(7%)”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실련이 예시로 든 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2015년 25억원 선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주택자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가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 갭투자로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 선에 그쳤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과의 세 부담 격차도 지적했다. 15년간 42억5000만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우리 세법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장특공제의 원점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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