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소개받은 뒤 연인관계로 지냈다. 2020년 8월께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 B씨의 친누나인 C씨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20년 11월 B 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 대신 담당 의사에게서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지만 B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했다. 코로나19로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다는 말에 보호자를 B씨는 A씨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단둘이 입실했다. C씨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의 가족에게는 숨겼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 가족들에게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고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도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