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방점포, 함부로 없애지마”…정부, 결정적 족쇄 채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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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방점포, 함부로 없애지마”…정부, 결정적 족쇄 채운다는데

입력 : 2026.02.05 05:56

금융위 점포폐쇄대응안 발표
1㎞ 이내 통폐합도 사전평가

점포줄이는 은행들. [이승환 기자]

점포줄이는 은행들. [이승환 기자]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과 은행들의 경영 효율화로 은행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점포 폐쇄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반경 1㎞ 내 다른 점포가 있는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점포를 폐쇄할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폐쇄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영향평가도 체계적으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 지역재투자평가에선 지방 점포 폐쇄에 따른 감점을 확대한다.

4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당 예외 규정을 없앤다.

그간 은행권은 자율 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운영해왔으나,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엔 대체 수단 마련 등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가속화하면서 고령층 등 소비자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모든 점포에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고객 사전 통지 등의 점포 폐쇄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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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체 수단은 존재하는지 등을 따지는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그간 은행별로 자율적인 형식으로 진행하던 사전영향평가를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 수단 결정’ 등 3단계로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해 점포 폐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 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보완한다.

또 비도시 지역의 점포 유지를 유도하는 조치들도 이뤄진다. 우선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점포 유지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 개정을 거쳐 은행별 내규에 반영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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