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놓고선 그 부동산을 팔고 숨졌을 때, 매매대금은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눠준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원에 매도했다. 매각 19일 만에 A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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