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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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11.15 15:01 수정2024.1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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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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